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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배관은 굵기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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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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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옥내소화전 배관 굵기를 정해야 하는데 최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최소 구경이 다릅니다.

펌프 토출 측 주배관은 유속이 초당 4미터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구경 50밀리미터 이상,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밀리미터 이상입니다.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은 40밀리미터 이상, 호스릴의 경우 25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더 굵어집니다. 이때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관에는 몇 가지 부수 조건이 더 붙습니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보온재를 쓴다면 난연재료 성능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특히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가 아닌 개폐표시형밸브를 써야 합니다. 또 다른 설비 배관과 헷갈리지 않도록 위치를 구분하거나 배관 표면 또는 보온재 표면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르거나 적색으로 식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5, 2.3.6, 2.3.9, 2.3.10, 2.3.11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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