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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과목 개정(변경)사항 [26.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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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게시판 관리자

2026-07-17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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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01일자로 시행되니 27년 시험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과목 개정(변경)사항 [26.12.01 시행]

(소방시설관리사 1차)

[ 기존의 시험과목 ]

  1.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 소방관련법령
  4.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변경된 시험과목 ]

  1. 소방안전관리론 (기초이론, 연소·화재현상 등)
  2.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열역학,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
  3.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전자회로,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
  4. 소방 관계 법령 Ⅰ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기본법)
  5. 소방 관계 법령 Ⅱ (건축법 중 소방분야,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법령 개정 이력 등)

 

쉽게말해서, 계산쪽은 거의 빠지고 실무에서 쓰일만한 점검, 법령 이쪽에 치중하는 느낌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기존의   시험과목]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변경된 시험과목]

  1.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현장 점검 절차, 성능 확인, 이상 판단 및 조치 능력 측정
  2.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점검보고서 작성, 소방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행정 업무 능력 측정

 

2. 과목 면제

시험과목이 바뀌면서 기존 자격증 소지자나 소방공무원에게 주어지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 등은 2차에서 '설계 및 시공' 면제 / 5년 이상 소방공무원은 '점검실무행정' 면제.

개편 후: 2차 시험 면제는 완전히 삭제되며, 15년 이상 장기 경력자(기술사 또는 공무원)에 한해서 1차 시험의 일부 과목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 즉, 개편 후에는 누구나 2차 두 과목을 다 치러야 합니다.)

 

3. 응시자격 요건 완화

복잡했던 10가지 응시자격이 6가지로 대폭 단순화되며, 무엇보다 '경력 조건'이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변화:

기존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편 후에는 경력 없이 취득 즉시 응시 가능합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도 기존 2~3년의 경력 요건이 사라지고,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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