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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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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마감
8월 12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는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배치하되,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왜 바꾸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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