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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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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7-18 · 조회 115

2004.12.31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단,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미설치된 경우에만 한함)

 

이번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동안 지원하고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 https://www.nfa.go.kr/nfa/

 

소방청)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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