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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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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또는 노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교"를 "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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