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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일자 : 202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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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주요내용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다. 리튬1차 전지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제2항제1호) 바뀐 내용조문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법제처가 아래 개정본문 파일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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