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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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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5-09-30 · 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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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09.30
공포일
2025.09.30 (행정안전부령 제582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ㆍ 출산을 명시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을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임신ㆍ출산 등 교육대상자가"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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