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새로 달면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경우 최초점검 대상입니다. 이때는 새로 단 설비만이 아니라 건물의 소방시설 전체를 점검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지상 6층, 지하 2층 건축물로(소화기, 자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4층에 용도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으로 변경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패키지 형식)를 신규로 설치하면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에만 설치)
회신
최초점검'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난 대상물에 한정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호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인한 사용승인이 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패키지)가 신설된 경우는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