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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하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두 새로 달았다면 최초점검 대상인가요?

요약

대상입니다. 증축으로 사용승인이 나고 기존 소방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설치했다면 최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기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인데 증축을 하면서 기존건축물에 있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두 철거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증축된 부분 포함하여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점검 대상인지

회신

‘최초점검'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난 대상물에 한정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호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인한 사용승인이 나고 기존 소방시설이 모두 철거된 후,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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