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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일체형 인덕션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설치 대상은 후드와 덕트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주방입니다. 기기 안의 팬과 필터로 실내 공기만 순환시키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외부 배기 덕트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상부 장이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인덕션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나요?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을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드 및 덕트’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수증기・유증기 등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원 상부에 설치되어 외기로 배출하는 국소배기 설비 (배기후드+배기덕트)를 의미합니다(건축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기기 자체의 팬과 필터로 공기를 실내에서 순환만 시키는 방식(일명 후드일체형인덕션 등)은 ‘후드 및 덕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설계도서상의 외부배기(덕트) 유무, 시공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하므로 건축물의 개황 및 도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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