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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차가 갖춰야 하고, 예전에 산 차도 해당되나요?

요약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뀐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 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과 소급적용 여부?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며 시행일(2024. 12. 1.) 이전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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