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빌딩(연면적 4,893㎡ · 지상 8층 · 지하 3층)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영업허가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공사예요. 1989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2026-08-28 17:00 마감
업소
지상 6층 일반건물(빌딩) · 50~100평
손님 요청
영업허가 (다중이용업)
세입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필요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4,893㎡ · 지상 8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1988년 6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 중 일부는 2021년 5월 용도변경으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를 해요.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내주고, 영업허가·신고에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신고 시기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 · 공사가 끝난 뒤 완공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설치신고는 영업주가 해요)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