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학원(연면적 398㎡ · 지상 3층)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영업허가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공사예요. 2008년 4월에 사용승인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2026-08-26 17:00 마감
업소
지상 3층 학원 · 35평
손님 요청
영업허가 (다중이용업)
세입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필요
상담
비대면 선호
첨부사진 5장
+3+2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398㎡ · 지상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일이에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를 해요.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내주고, 영업허가·신고에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신고 시기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 · 공사가 끝난 뒤 완공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설치신고는 영업주가 해요)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