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빌딩(연면적 122㎡ · 지상 2층 · 지하 1층)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영업허가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공사예요. 1977년 9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2026-09-03 17:00 마감
업소
일반건물(빌딩) · 연면적 122㎡
손님 요청
영업허가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필요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전화 상담 환영
첨부사진 5장
+3+2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122㎡ · 지상 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1977년 9월 사용승인일이에요. 건축물대장에 허가일이 없어 사용승인일로 판정했어요 · 실제 기준은 더 오래됐을 수 있어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를 해요.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내주고, 영업허가·신고에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신고 시기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 · 공사가 끝난 뒤 완공신고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설치신고는 영업주가 해요)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