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업무시설(연면적 138,719㎡ · 지상 28층 · 지하 6층)의 소방점검(작동점검) 견적 요청이에요. 이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을 반기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해요. 2005년 6월에 사용승인된 업무시설 건물이에요. 지하 포함 34층 건물이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점검(작동점검)이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2026-09-06 17:00 마감
건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추정
6월 종합점검 · 12월 종합점검
손님 요청
작동점검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비대면 선호
시기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추정
연면적 138,719㎡ · 지상 28층 · 업무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02년 3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하 포함 34층 건물이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특급은 작동점검 대신 종합점검을 반기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해요.
점검 시기
종합점검 반기에 한 번 이상 (한 번은 매년 6월) · 사용승인일(2005년 6월) 기준
점검할 수 있는 사람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체),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2026년 6월에 불이 번지지 않게 나눈 벽·문(방화구획)을 고치는 공사(대수선)를 마쳤어요. 이때 소방시설을 새로 달았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최초점검(소방시설 전체)을 받아야 해요. 매년 점검 달(6월)은 그대로예요.공사 내용은 건축인허가 대장 기준이에요. 소방시설을 새로 달았는지는 대장에 없어요.
건축물대장으로 추정한 설비를 소방법에 대 본 결과예요. 실제 설비나 건물 구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