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어린이집 · 키즈카페(연면적 13,903㎡ · 지상 14층 · 지하 1층)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영업허가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공사예요. 지금 소방업체들이 이 건물의 견적을 보내고 있어요. 비슷한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영업허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고객이 상담 업체로 고르면 전체 주소와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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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
|---|---|---|---|
| 연면적 | 13,903.14㎡ | 건축면적 | 1,622.68㎡ |
| 세대 수 | 72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사용승인일 | 2016-07-18 | ||
| 주차 | 건물 안 117대 (2,429.5㎡) | ||
| 층 | 용도 | 구조 | 면적 |
|---|---|---|---|
| B1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1,464.69㎡ |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267.30㎡ | |
| 1F | 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530.36㎡ |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142.73㎡ | |
| 2F | 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504.79㎡ |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108.51㎡ | |
| 소매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297.08㎡ | |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665.69㎡ | |
| 3F | 부대시설 (공동주택(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54.61㎡ |
| 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214.76㎡ | |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 4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5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6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7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8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9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10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11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12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13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14F |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804.39㎡ |
| 항목 | 소방공사 | 세부항목 | 영업허가 (다중이용업) |
|---|---|---|---|
| 건물 유형 | 어린이집 · 키즈카페 | 요청면적 | 세입자(50평) [지상 2층] |
| 설치된 설비 (추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비상방송설비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
2014년 6월 건축허가일 기준,
건축물대장으로 유추한 설비예요 · 실제와 다를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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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업체를 고르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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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등을 놓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를 해요.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내주고, 영업허가·신고에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중이용업소 안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