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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뒤 그 방의 가스는 어떻게 빼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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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나면 그 방에 가스가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A답변약제가 나오는 것만큼 사람을 지키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전시설입니다.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안과 부근에서 가스 방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눈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배출설비입니다.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을 끈 뒤에도 가스가 남아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압배출구입니다. 약제가 한꺼번에 방출되면 방 안 압력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져 벽체나 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구역 누설면적과 최대허용압력 등을 검토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압이나 부압이 생겨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다는 점을 시험이나 공학적 자료로 입증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며, 방송으로 경보하는 경우 구획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10, 2.13, 2.14, 2.16 (시행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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