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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 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어떤 곳에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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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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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호스릴 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장소에나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A답변

연기가 심하게 차지 않는 장소여야 사람이 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고나 주차 용도로 쓰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하나는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열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부분이나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그 설비 주위 5미터 이내를 포함)의 바닥면적이 그 구획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치 기준으로는 방호대상물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고, 소화약제 저장량은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그 장소에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상전원은 호스릴 방식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2.1.4, 2.7.3, 2.7.4, 2.12.1 (시행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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