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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가 방재실에 늘 앉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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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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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방재실에 상주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A답변

근무 형태를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화재예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재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장 상황에 맞게 초기대응체계를 적절히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상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고, 업무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야간과 주말이 비는 구조라면 그 시간대를 누가 어떻게 맡는지를 소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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