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미성년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
|---|
|
Q질문자격은 갖췄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직원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나요? A답변어렵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만 16세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태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방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인뿐 아니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점을 들어 미성년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자체와 선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을 갖춘 성년자를 선임하고, 미성년자는 보조 업무를 통해 경력을 쌓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민법 제753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