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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 명 선임하면 그중 한 명은 겸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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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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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방안전관리자를 한 명 더 선임하면 나머지 한 명은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없습니다. 추가로 선임하더라도 겸직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초기 대응능력 부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1급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고 그중 한 명이 전담하더라도,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5호는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되는 위험물 대리자도 제15조에 해당하므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험물 대리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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