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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1층과 2층을 함께 쓰는 음식점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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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해 쓰는 음식점입니다. 두 층 다 지면과 닿아 있는데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A답변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라면 두 층 모두 다중이용업소가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영업장이 일정한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외 규정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해 쓰는 휴게음식점이라면, 1층과 2층이 각각 지면과 닿아 있더라도 두 층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복층으로 매장을 넓히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계단을 놓는 순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사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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