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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고시원 방 개수만 바꿔도 완비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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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고시원 내부통로는 그대로 두고 방 개수만 줄이려고 합니다. 완비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답변내부통로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실 개수만 줄었다면 신규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완비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즉 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입니다. 여기서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이란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부통로의 폭과 형태를 그대로 두고 구획된 실이 줄어들면서 영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다르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실 배치가 바뀌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를 옮기거나 추가해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소방시설 공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라는 것이 회신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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