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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방 두 개를 합쳐 영업하면 완비증명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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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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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하층에 작은 방 두 개를 합쳐 영업하려고 합니다. 각각은 기준 미만인데 대상이 되나요?

A답변

합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각각 35제곱미터인 두 개의 실을 합쳐 하나의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를 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하층 영업장은 바닥면적 합계 66제곱미터가 갈림길입니다. 실을 나눠 두면 각각 기준 미만이지만,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합산해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을 두 건으로 나누거나 실을 벽으로 구분해 두어도 실제 영업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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