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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방염 처리된 필름은 꼭 방염처리업자가 붙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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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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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선처리된 방염필름을 쓰려고 하는데 시공을 꼭 방염처리업자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처리된 방염필름은 반드시 방염처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시공 후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배경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에 따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이고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입니다.

또 2013년 8월 10일 선처리물품 검사 기준일부터, 인테리어필름이 부착된 합판·목재를 사용한 현장처리물품은 소방관서의 방염성능검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리 처리된 제품이라 현장 검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방염 면적을 포함한 설계도서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방염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현장 처리물품 검사절차 알림(소방산업과-3089, 2013. 7. 11.),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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