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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종합점검을 그 달에 시작해서 다음 달에 끝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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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건물이 커서 종합점검이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도 괜찮은가요? A답변됩니다. 시작한 달이 기준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종합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은 점검이 한 달을 넘길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2017년 3월 6일 자체점검 시행시기 안내 지침을 근거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10월인 건물이 10월에 점검을 시작해 11월에 끝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를 미루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시행시기 안내(소방제도과-1322, 2017. 3. 6.),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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