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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보다 앞당겨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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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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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점검 업체 일정 때문에 한 달 앞당겨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A답변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승인일이 12월인 작동점검 대상 건물이 11월에 점검을 하고 싶다는 질의에 대해, 소방청은 부득이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앞당겨 실시한 경우, 다음 연도에도 당해 연도에 점검을 실시한 달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11월에 했으면 이듬해에도 11월이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앞당긴 것을 다음 해에 다시 12월로 되돌리면 그 사이 기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점검 업체 일정이 몰려 앞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로 계속 그 달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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