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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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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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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일반 건물은 비상전원 20분이 기준이던데, 고층건축물은 더 길다고 들었습니다. 설비별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A답변

고층건축물은 피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비상전원 용량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설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옥내소화전설비: 40분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② 스프링클러설비: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③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④ 연결송수관설비: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⑤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일반 기준은 10분 이상)

내연기관을 쓰는 펌프의 연료량도 같은 기준으로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50층 이상 건축물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의 수직배관을 2개 이상으로 하여 하나가 파손되어도 다른 배관으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해야 하고, 수신기 사이·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등의 통신·신호배선도 이중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1.4~2.1.7, 2.2.4~2.2.9, 2.3.2, 2.4.3, 2.4.4, 2.5.1, 2.7.2, 2.7.3 (시행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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