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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은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가요? (특급·1급·2급·3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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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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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우리 건물이 몇 급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등급 기준을 알려주세요.

A답변

등급은 건물의 층수·높이·연면적·설치된 소방시설로 정해집니다. 위 등급에 해당하면 아래 등급에서는 제외됩니다.

특급
①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1급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③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①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만 설치 가능한 경우 제외)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춘 도시가스 허가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③ 지하구 ④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⑤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주택전용 제외)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 인원은 모든 등급에서 1명 이상입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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