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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어떤 곳에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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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사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뽑고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다르므로 대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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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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