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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위험물 제조소등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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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허가 서류에 제조소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A답변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고,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저장소는 다시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로 나뉩니다.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주유소가 대표적인 주유취급소입니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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