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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방화구획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완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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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방화구획 면적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완화된다는 말이 맞나요? A답변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화구획입니다. 구획 방식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으로 나뉩니다. 면적별 구획은 층 단위로 일정 면적 이내마다, 층별 구획은 매 층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3배로 완화됩니다. 소화설비가 초기에 불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11층 이상의 층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내장재가 불연재료인지 여부에 따라 구획 면적이 달라집니다. 근거건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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