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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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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건물 앞 소화전 옆에 늘 차가 서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입주민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A답변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에 쓰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차량이 서 있으면 소방차가 접근해 물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거나 이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앞 소화전 위치를 관리자가 파악해 두고 주차선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실효가 큽니다. 근거소방기본법 제10조, 제25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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