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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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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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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가게를 열려고 준비 중인데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A답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설치를 마친 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주는 이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관청도 이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안전시설등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외에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건축물에는 없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업장의 내부구획, 창문 설치, 영업장 위치와 층수 제한 등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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