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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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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영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답변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그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영업 관련 인허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와 기록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개업 준비 시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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