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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무엇이고 우리 건물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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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서류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 관련 의무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입니다. 용도가 정해지면 연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가 별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도 분류를 잘못하면 설비 산정 전체가 틀어집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는 복합건축물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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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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