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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에서 중대위반사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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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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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점검 결과에 중대위반사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 지적사항과 무엇이 다른가요?

A답변

중대위반사항은 소방시설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위반으로, 발견되면 즉시 알리고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화펌프, 동력이나 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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