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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기록표는 어디에 얼마나 붙여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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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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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점검이 끝난 뒤 기록표를 붙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얼마 동안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작동점검이든 종합점검이든 점검 종류와 관계없이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표에는 대상물명, 점검 종류, 점검기간, 점검자 등이 들어갑니다. 건물 입구나 방재실 앞처럼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점검 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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