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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용연수는 몇 년이고,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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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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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화기 제조일을 보니 10년이 넘었습니다. 무조건 새로 사야 하는 건가요?

A답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능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 3년, 10년 이상인 경우 1년입니다. 즉 처음 확인받으면 3년, 그 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성능확인 비용과 신품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대부분 교체를 선택합니다. 다만 대형소화기처럼 단가가 높은 것은 성능확인을 검토할 만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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