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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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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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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작은 업소에 캐비닛형을 넣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비이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가요?

A답변

가압송수장치와 수조, 유수검지장치 등을 한 덩어리로 모아 캐비닛 형태로 만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기계실을 따로 두기 어려운 작은 건물이나 업소에서 벽장 크기의 함 하나로 설비를 갖출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수조를 분리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캐비닛형에는 몇 가지 규정이 면제됩니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쓰더라도 충압펌프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아도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호구역 기준도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만 적용됩니다. 설비 자체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을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들은 수원도 간이헤드 5개에서 20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본 대상에는 더 확실한 방식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근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7.1.19, 2.1.1.2, 2.2.2.8, 2.2.2.9, 2.2.6, 2.2.7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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