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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도 방호구역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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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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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간이스프링클러도 일반 스프링클러처럼 방호구역을 나눠야 하는지, 기준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A답변

나눠야 합니다. 다만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기준이 단순합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해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위치에 둡니다.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출입문을 달고 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기계실이나 공조용 기계실 안에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이나 철망 없이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표지만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헤드로 가는 물은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가야 합니다. 다만 송수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은 예외입니다. 캐비닛형은 이 가운데 2개 층 제한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근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3.1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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