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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간이스프링클러도 방호구역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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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간이스프링클러도 일반 스프링클러처럼 방호구역을 나눠야 하는지, 기준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A답변나눠야 합니다. 다만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기준이 단순합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해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위치에 둡니다.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출입문을 달고 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기계실이나 공조용 기계실 안에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이나 철망 없이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표지만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헤드로 가는 물은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가야 합니다. 다만 송수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은 예외입니다. 캐비닛형은 이 가운데 2개 층 제한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근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3.1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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