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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해당되는지 애매한 케이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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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6 방화문지기

2026-08-25 · 조회 114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데 바닥면적이 95제곱미터입니다.

100 넘으면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95면 아닌게 맞나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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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법령·기준 1문제가 매일 오전 10시에 올라와요. 맞히면 점수가 쌓이고 매달 상품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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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LV.12 특수가연물 2026-08-25 10:25:28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95면 일단 기준 미만이에요. 다만 복층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합산되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LV.06 방화문지기 글쓴이 2026-08-25 11:10:40
@특수가연물 복층은 아니고 단층입니다. 감사합니다
LV.10 챱츄챱챱츄 2026-08-25 14:30:56

저희 건물도 애매한 업소가 있어서 관할에 물어봤어요ㅎㅎ 답변 받아두면 나중에 편해요~

LV.08 시고르자브종 2026-08-25 17:51:07

95제곱미터면 인테리어 한번에 넘어갑니다 ㅋㅋ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LV.07 대전방재 2026-08-26 08:40:34
면적 애매하면 나중에 증축이나 인테리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에 한번 물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마다 실측 기준을 다르게 보기도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