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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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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13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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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7.04.14
공포일
2026.10.13 (법률 제22070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의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고 ‘소방활동’으로 보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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