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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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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불의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고 ‘소방활동’으로 보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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