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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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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
11월 23일 마감 · D-41
무엇이 바뀌나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안 별표 1) 왜 바꾸나현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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