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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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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13 · 조회 0

의견 받는 중 10월 28일 마감 ·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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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10.08 ~ 2026.10.28
구분
고시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공고
제2026-193호

무엇이 바뀌나

가. 소화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국내 KOLAS 등 검사기관, 국외 UL, FM 등 인증기관, 비영리시험기관)으로서, 그 시험방법은 (국내 KOLAS, KS 등, 국외 UL, FM 등 비영리시험기관의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나. 하나의 가지배관에 개방형과 폐쇄형 헤드를 함께 적용하는 분기티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국내 KOLAS 등 검사기관, 국외 UL, FM 등 인증기관, 비영리시험기관)으로서, 그 시험방법은 (국내 KOLAS, KS 등, 국외 UL, FM 등 비영리시험기관의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감전 사고 방지 등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왜 바꾸나

소방 신기술 채택된 제품 현장 적용,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및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체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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