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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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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13 · 조회 0

의견 받는 중 10월 28일 마감 ·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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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10.08 ~ 2026.10.28
구분
고시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공고
제2026-195호

무엇이 바뀌나

종전의 케이블 종류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이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왜 바꾸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종류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난연성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확대 적용하여 신제품 개발유도 및 공인인증된 다양한 케이블을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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