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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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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
10월 28일 마감 · D-15
무엇이 바뀌나종전의 케이블 종류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이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왜 바꾸나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종류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난연성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확대 적용하여 신제품 개발유도 및 공인인증된 다양한 케이블을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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