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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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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
10월 28일 마감 · D-15
무엇이 바뀌나가. 살수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9호) 나.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살수장치를 추가함(안 제6조제5호다목) 왜 바꾸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별표8]의 개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유사한 소방시설에 살수장치가 추가되어, 기준에 용어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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