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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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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마감
8월 19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기술·제품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신청한 기술·제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의 연기 및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한 경우 반려 가능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중복되는 검토 과정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삭제하며 관련 조문 개정 (안 제9조, 제16조, 제18조) 다. 심의위원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11조) 라. 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담당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11조) 왜 바꾸나중복되는 검토 기능 통합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재정립하고,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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