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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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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마감
8월 27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안 제3조) 나. 액체계소화약제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대용량포 삭제 및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관련 개정(안 제13조) 왜 바꾸나「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소화약제가 함유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물질을 추가하고 액체계소화약제에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약제의 성능 확보와 전기통전 등에 의한 인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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