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10.20]

관리자 프로필 사진

B 관리자

2026-10-20 · 조회 1

소방정보

시행일
2026.10.20
공포일
2026.10.20 (행정안전부령 제654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0조제2호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계인의 지급보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하루 딱 1문제, 가입 없이 풀어 보세요

점검·법령·기준 1문제가 매일 오전 10시에 올라와요. 맞히면 점수가 쌓이고 매달 상품도 있어요.

1문제 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