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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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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0조제2호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계인의 지급보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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